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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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 상식책에서 얻은 좋은 정보 2017. 11. 10. 16:56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월급의 9%를 40년 동안 납입하면 생애 평균 손득의 40%를 수령하는 것으로 구조가 짜여있다. 젊은 시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국민연금은 만 5세가 돼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988년엔 60세를 수급 자격 연령으로 정했지만, 연금 조기 고갈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8년엔 60세를 수급 자격 연령으로 정했지만, 연금 조기 고갈 문제가 제기되면서 1953년생부터 1~5세씩 늦췄다. 결국 1969년 이후 출생한 가입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 50~55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 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 10년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