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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기초 상식
    책에서 얻은 좋은 정보 2017. 11.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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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월급의 9%를 40년 동안 납입하면 생애 평균 손득의 40%를 수령하는 것으로 구조가 짜여있다. 젊은 시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국민연금은 만 5세가 돼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988년엔 60세를 수급 자격 연령으로 정했지만, 연금 조기 고갈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8년엔 60세를 수급 자격 연령으로 정했지만, 연금 조기 고갈 문제가 제기되면서 1953년생부터 1~5세씩 늦췄다. 

    결국 1969년 이후 출생한 가입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 50~55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 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 10년에서 15년간은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생긴다.

    또 국민연금은 퇴직 직전의 소득의 20~30% 정도밖에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른 대책에 필요한데, 그게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가입한 사람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인 526만 명이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 후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해놓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찾아 쓰던 것을 가능하면 정년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물론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은 원한다고 누구나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연금을 근무한 기업에서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나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한 게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10년 이상 한 직장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의 커리어와 몸값 올리기를 위해 직장을 자주 옮기고, 나쁘게는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직장 내 불화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이직이 빈번한 경우다. 

    이런 사람은 퇴직할 때마다 적은 양의 퇴직금을 받아 그때 그때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개인연금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 세테크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그 집은 내가 죽고 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것이 되지만.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으로 1인 1주택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면 된다.

    (2017년 6월에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개정이 발의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시중 금융사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매년 3.3% 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만약 가입 이후 집값이 매년 3.3%보다 더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계산해주진 않으니 집값이 크게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도 되지만, 반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이득이다. 만약 집값이 많이 올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단, 가입 시에 낸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지금액을 받는 방식으로는 일정 금액을 죽을 때가지 매달 받는 '종신 방식'과 내가 선택한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 기간 방식'이 있다.

    집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의 50% 초과 70% 이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나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대출상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집 소유자라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 자격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월지급금 가능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
  •  

  • 빗썸
  •  

  • 가입축하금 1,000원 지급


  • - 혼자 사는데 집이라도 있어야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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